농촌진흥청, 비가림하우스 내 오디균핵병 안전기준 마련

오디균핵병 약제 3종 검사… 산물 이용 안전 강화

2021-03-16     왕영관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 이하 농진청)이 비가림하우스에서 약제로부터 안전한 오디를 생산하기 위한 오디균핵병 약제 처리와 산물 이용 안전기준을 마련해 이목을 끈다.

16일 농진청에 따르면 오디 생산농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티오파네이트메틸과 트리플루미졸을 포함해 플루오피람 등 오디균핵병 방제 약제 3종을 비가림하우스에 처리한 뒤 오디와 뽕잎을 수확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오디균핵병 약제는 잎 펼 때(연구기) 기준 일주일 간격으로 2회 이내 처리해야 오디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농약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된다.

이를 토대로 오디균핵병 약제사용 적기를 뽕잎을 기준으로 잎 펼 때(연구기)로 정정했다. 기존에는 노지 기준 약제사용 적기를 잎 필 때(개엽기) 또는 개화 5일 전과 개화 직후)로 표시해 혼동하기가 쉬웠다. 

잎 펼 때(연구기)는 잎 필 때(개엽기)보다 보통 4~7일 빠르므로, 노지 기준보다 앞당겨 약제를 뿌려야 오디균핵병 방제 효과를 높이고 안전한 오디를 생산할 수 있다.

농진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지난해 한국약용작물학회지에 게재했으며, 영농활용 자료로도 발표했다.
 
앞으로 비가림하우스에서도 오디균핵병 약제 처리에 대한 피엘에스(PLS) 기준과 산물 이용 지침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농가, 농업기술센터, 농약 판매점을 대상으로 신속히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왕영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