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키는 대로 했을 뿐”... 횡령 등 혐의 이상직 의원 조카 첫 공판

-변호인 측 “사건 피고인은 이상직 의원이어야”

2021-03-10     정석현 기자

이상직 의원의 조카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가 첫 공판에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첫 재판 10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렸다.

이날 A(42)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가운데 4개 항목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나머지 부분은 이제 겨우 증거목록을 받아봤을 뿐 열람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스타항공의 주당 가치가 1만300원이라는 것은 검찰의 자의적 해석일 뿐”이라며 “부실 채권 관련 부분도 피고인은 위에서 시키면 그대로 따랐다는 것인데 구속까지 돼 재판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장을 볼 때 이 사건 피고인은 이상직 의원이어야 한다”며 “이 의원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했고 경제적 이익 역시 이 의원이 얻게 돼 있음에도 수사의 최정점에 있는 이 의원은 기소도 안 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사건을 병합할 예정”이라며 “변호인들이 증거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9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2015년 12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약 100억원에 매도해 약 43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약 6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한 2015년부터 2019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38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이스타항공 노조는 이날 재판에 앞서 업무상 배임·횡령 등 의혹을 받는 이상직 의원의 구속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전북민중공동행동은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타항공이 파산이냐 회생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바로 이 순간 늦지 않게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기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