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 아들 학대 사망 부부 '구속기소'

2021-03-09     정석현 기자

분유를 토한다는 이유로 생후 2주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부모가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기룡 부장검사)는 A(24)씨를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B(22·여)씨를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들 부모에게 모두 살인죄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친모의 혐의를 살인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친모가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된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페이스북에 피해자 출산·성장 과정에 대한 글을 지속해서 게시해 애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상증상 발생 후 피해자를 돌보면서 조치했던 점 등에 비춰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A씨 등은 지난 2월 초순께 자신이 거주하던 익산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거나 뺨을 세게 때리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보완 조사와 주거지 탐문 및 압수수색, 법의학 감정, 의료 자문, 임상심리분석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학대사건관리 회의를 열고 친부의 학대 행위로 보호시설에서 생활 중인 장녀에 대한 지원 방안 및 친부모에 대한 친권상실심판 청구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논의했다"면서 "앞으로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함과 동시에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아니지만, 피해자 누나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