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올해부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 확대

2021-03-09     임동갑 기자

 

 

고창군이 올해부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을 중‧소형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정기검사 대상인 대형 이륜자동차(배기량 260cc초과)와 함께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배기량50cc이상 260cc이하)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올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1년1월1일~2월28일인 중소형 이륜자동차에 대해선 유효기간 만료일을 3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일괄 유예됐다. 대상 차주에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정기검사는 만료일 전·후 한달(31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나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소에서 받을 수 있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위반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확대 시행에 따라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간 내 검사를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