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2021-03-09     김종준 기자

군산소방서가 화재 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훼손 및 소방시설 차단 등 위반행위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관계자의 책임성을 조기 정착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중이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위락시설, 대형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앞에 장애물을 놓거나 잠금장치를 달아 정상적인 작동을 막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는 48시간 내 해당 건물이 있는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소정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