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회의원, 소상공인 합리적인 손실보상 기준 마련 법안 제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2021-03-08     이민영 기자

코로나 19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등 피해 업종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손실 보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김윤덕 의원(전주 갑, 국토위)은 8일, 코로나 19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최근‘코로나19’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헌법 제23조제3항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을 둘 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방역당국의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정부가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윤덕 의원은“이 법안이 통과되어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면 지금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국가적 재난상황에도 소상공인들이 기꺼이 동참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허리라 할 수 있는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많은 의원들이 동감하는 만큼 본회의 통과를 낙관한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