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반려동물 살리기 5법 대표발의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근거 마련 등

2021-03-04     이민영 기자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 방안 등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의 출발점인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개선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4일,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 관련 주요현안을 담은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반려동물 살리기 5법을 대표발의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9년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전체 가구의 26.4%인 591만 가구에 달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연평균 10.1%씩 성장해 2019년에는 3조 10억원에 이르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반려동물의 등록 변경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구시대적인 사료관리법으로 인해 펫사료 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현실, 장묘시설 부족 문제, 동물의약품 불법해외직구에 따른 안전불감증 확대 등 반려동물 생애 전반에 대한 정책적 미비를 지적하고, 이를 관련 입법 5법안을 마련해 개선하고 있다.

그는 반려동물 살리기 5법 중, 반려동물천변공원설치법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하천 주변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35개에 불과한 반려동물공원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맞춰 국회가 앞장서 변화하기 위해 반려동물의 국회 출입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의장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국회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문제는 사육의 관점이 아니라, 양육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에 달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 관한 법은 구시대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