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진안군지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농촌일손지원 관련 업무협약 체결

백운농협, 전주보호관찰소와 ‘법무부 농촌지원 사회봉사 사업’ 업무협약

2021-03-04     왕영관 기자

부족한 농촌일손을 해결하기 위해 농협과 전주보호관찰소가 두 손을 잡았다.

농협진안군지부(지부장 정미경)는 4일 백운농협(조합장 신용빈),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정기조)와 ‘법무부 농촌지원 사회봉사 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회봉사명령제도와 연계해 농업인 일손돕기와 재능봉사(도배, 집고치기 등) 지원 등 협력 제고를 위해 마련됐으며, 진안지역 농가의 부족한 일손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은 기존에 사회봉사 대상자가 보호관찰소에 모여 관내 지역 농가로 이동하는 방식에서 현지 농협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하고 현지 농협에서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직접 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체계를 변경했다. 
 
운영방식 변경은 전주보호관찰소 관내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기존의 보호관찰소의 직접 집행 방식의 농촌지원보다 작업시간 확대 및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부족한 농촌 일손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보호관찰소는 협약 이후 사회봉사대상자들이 영농철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방문해 정기적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정미경 지부장은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분들이 농촌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면 대상자들이 농업·농촌의 소중함과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공감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함께하는 100년 농협’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왕영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