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예방, 전국 사전 방제 당부

배 꽃눈 트기 전, 사과 새 가지 나오기 전 적용약제 뿌려야

2021-03-04     왕영관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4일 전국 배, 사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방제를 당부했다. 

배는 꽃눈이 트기(꽃눈 발아) 직전, 사과는 새로운 가지가 나오기 전에 등록약제(동제화합물)를 뿌려야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다.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던 지역과 확산 차단을 위해 지정한 특별관리 구역에서는 1차 방제 이후 과수 꽃이 80% 수준으로 핀 뒤 5일±1일 사이에 2차 방제를 실시한다. 그 다음 10일±1일에 3차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약제를 뿌린 뒤 발생하는 과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때 방제를 실시한다. 또한 등록약제에 표시된 표준 희석배수를 그대로 지키고, 농약 안전 사용법을 확인한 뒤 고속분무기(SS기), 동력분무기 등을 이용해 작업한다.
  
만일 과수원에 동제화합물보다 석회유황합제를 먼저 뿌려야 할 경우 석회유황합제 처리시기를 앞당긴다. 석회유황합제를 뿌리고 7일이 지난 뒤 동제화합물로 방제해야 약제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뒤 2020년까지 1092농가 655.1헥타르(ha)에서 발병이 확인됐다. 
 
특히 2020년에는 기존 과수화상병 발생 지역에 새로 6개 시·군이  추가돼 전국 17개 시군에서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왕영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