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성 2명 살해 최신종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2021-03-03     정석현 기자

검찰이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최신종(32)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최신종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최신종은 최후진술을 통해 “강도·강간 범행을 자백한 것 때문에 아들과 아내가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강도·강간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이유는 아들과 아내 때문이다”고 밝혔다.

또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선 마땅히 처벌받을 생각"이라며 "피해자 가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질렀지만 죄는 제가 지었지 우리 가족들이 지은 건 아니다”고 말했다.

최신종은 또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묶고 때리지도 않았고 성관계도 없었다”면서 “살해한 부분은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지만 강도·강간 혐의에 대해선 잘 좀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도 “첫 번째 사건의 강도·강간 부분은 피고인이 사실대로 자백한 것이 아니고 자포자기한 심정에서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피고인은 주장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신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4월7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