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살처분 처리비 전액 국비지원 촉구”

정읍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폐회…정상철 의원 대표발의 건의문 채택 발송

2021-03-01     김진엽 기자
정상철

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 261회 임시회가 지난달 2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정상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정책에 의한 처분 처리비 등의 전액 국비지원 건의안을 채택해 대통령과 국회의장, 여야 정당대표, 국무총리, 림축산식품부 장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라북도지사 등에 발송했다.

정상철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보호지역의 무조건적 예방적 살처분 정책을 중단하고 정밀검사 결과에 따른 조건부 살처분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김재오 의원과 이남희 의원이 각각 가속화된 저출산 고령사회로의 변화에 맞춰 시민의 삶을 보호하는 생애 맞춤형 인구정책이 필요하다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자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김재오 의원은 올해 초 창원시가 발표한 결혼 드림론 등 여러 지자체에 과감한 출산장려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인구정책에 대한 수요자들의 인식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읍시도 과감한 결단과 정책의 집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남희 의원은 시청,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주기적인 업무연찬과 교류를 통해 위기아동의 정보를 공유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통일된 메뉴얼과 협업 시스템으로 신속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상섭) 소관 정읍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 정읍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4건은 원안 가결했다.

또한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정상철) 소관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건을 수정 가결하고 정읍시 생태관광 육성 지원 조례안8건은 원안 가결했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