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수소전기 상용차 시대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수소 상용차 연료보조금 지원법안’국회 본회의 통과

2021-03-01     이민영 기자

수소전기 상용차 연료보조금을 지원하여 본격적인 수소상용차 시대를 열게 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수소상용차를 생산하고 있는 완주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김윤덕 의원(전주 갑, 교통위)이 발의한“수소 상용차 연료보조금 지원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시장ㆍ군수 등 지자체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수소차의 수소 충전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이로써 친환경 수소경제로 전환이 수월해진 가운데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수소·전기 자동차의 보급을 앞당겨 수소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규정이 법으로 마련된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수소 생산 및 저장·운송 체계가 아직 고도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화물차를 비롯해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송사업자가 수소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소연료에 대한 가격 보조가 꼭 필요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오늘 수소 상용차 연료보조금 지원법안의 통과로 친환경 수소에너지를 더 값싸고 쉽게 대중들이 이용하게 됐다”며,“미래 대한민국의 중요한 먹거리가 될, 수소차 대중화 시대를 열게 되었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