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간으로 문자 발송

2021-03-01     임동갑 기자

 

-주·정차 위반 단속시간 10분 → 20분으로 변경

 

고창군이 오는 3월1일부터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을 사전에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단속지역을 알아차리지 못한 운전자에게 CCTV 1차 적발 시 휴대전화로 문자를 발송해 단속구역임을 알려 차량이동을 돕는다. 군은 예고단속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자알림 서비스는 신청자에 한 해 제공된다. 읍내 관통로 등 교통혼잡지역 11개소에 설치된 29대의 고정식 CCTV 단속 구간에 주·정차한 경우 서비스 신청 시 기재한 번호로 문자가 발송된다.

 

다만, 주민이 직접 신고하는 주민신고제로 단속되거나 현장에서 수기로 즉시 단속되는 경우는 서비스가 제한된다.

 

등록차량 한 대에 서비스 수신 휴대전화 1대만 신청 가능하며 거주지와 관계없이 고창군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가입방법은 웹사이트에 ‘고창군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검색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문자 서비스는 위반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차량 흐름을 돕고, 과태료 부과로 인한 주민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한다”며 “주정차 금지구역에서의 주정차 허용시간도 기존 10분에서 20분으로 늘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변 상가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