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코로나19 극복 위해 ‘연금보험료 부담완화’ 6월까지 연장 

2~6월분 연금보험료 대상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

2021-03-01     왕영관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와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6월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에게 1월분~3월분 보험료에 한해 부담완화 조치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3개월 더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다.

납부예외제도는 사업중단·휴직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인 조치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최대 5개월치(2021년 2~6월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연금보험료 징수예외 조치로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2021년 2월분에서 6월분까지 연금보험료이며, 신청 기한은 해당월 다음달 15일까지이다. 

올해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도 추가로 신청하면 6월분까지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팩스 및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 및 전국 공단 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왕영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