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경찰·세무서, 아파트 분양권 불법거래 합동단속반 가동

- 6~19일까지 견본주택 주변에서 합동단속

2021-02-28     김종준 기자

군산시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아파트 분양권 불법거래 특별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본격 가동한다.

 

시에 따르면 군산경찰서, 군산세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군산시지회와 합동으로 오는 6일부터 19일까지 분양예정인 견본주택 주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내집마련 의지를 꺾는 투기세력을 사전에 차단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확립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 표명 조치다.

 

이번 단속은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계약금 10% 완납 후 전매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 분양권 정식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당첨자에게 웃돈(프리미엄)을 미끼로 불법거래를 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청약 당첨자에 접근해 거래 흥정 행위, 명함·전단지 배포행위, 무등록·무자격자들의 일명 떳다방 영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발견될 시 현장에서 바로 경찰과 조사함과 동시에 위법자를 고발하며 공인중개사가 관련되면 즉시 사무실도 조사한다.

 

시 관계자는 분양권 투기 과열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면 결국 재산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온다는 생각으로 터무니없는 프리미엄 요구나 불법 중개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제안받으면 즉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부동산거래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아파트 거래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중이며, 자료 검증을 통해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세금탈루 관련 자료 통보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