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부가가치세 2억7천만 원 환급

2021-02-26     정영안 기자

익산시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사업 조사를 실시해 약 27천만 원을 환급받으며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했다.

시는 분기마다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사업인 부동산임대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19개의 사업에 대해 모든 지출서류를 확인하며 환급대상을 발굴해왔다.

그 결과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시설 조성·운영과 관련해 부가가치세 누적 47억원을 환급받는 쾌거를 이뤘다.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사업은 부동산임대업 등 과세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투자한 비용이 있을 때 그 비용의 10%를 매입세액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스템을 갖춰 지속적인 시 재정 확충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익산=정영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