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운행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추진

2021-02-23     임동갑 기자

 

 

고창군이 미세먼지 저감과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고창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로 고창군은 올해 5억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약150대를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장치 의무사용기간은 2년이며 의무사용기간 내 임의 탈거 시 장치 및 보조금을 반납해야한다.

 

또 2년이 경과한 차량도 저감장치 제거시 장치를 반납해야 하며, 조기폐차 등 배출가스 저감 관련 사업의 지원이 불가능하다. 참여자는 장치부착일로부터 3년간 환경개선 부담금이 면제된다.

 

지원 희망자는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오는 22일부터 차량등록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고창군 생태환경과(063-560-287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