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저금리 융자 최대 2억원 지원

- 농어촌 거주자·무주택자, 귀농·귀촌인 대상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

2021-02-22     김종준 기자

 

군산시가 관내 읍·면 농어촌 거주자, 무주택자, 귀농·귀촌인 등을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농협에서 운용하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활용해 추진되는 저금리 융자지원 사업으로 4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해 주택을 신축할 경우 연 2%의 낮은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고 개량(증축, 리모델링)하는 경우는 신축과 같은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이며 사업완료 후 융자금 상환시까지 사후관리하는 조건이다.

 

또한 농촌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660이내 토지를 주택부지 용도로 구입하면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7천만원까지, 선금(중도금 포함)은 최대 4천만원까지(개량은 2천만원) 융자가 가능하다.

 

다만, 신축주택과 부속건축물의 합산 연면적은 150을 초과할 수 없고, 취득세가 최대 280만원까지 면제되며 지적측량 수수료도 30% 감면된다.

 

시 관계자는 농어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