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위한 영업손실 직접 보상 법률 제정 필요 주장제기

-전주시의회 박선전의원, 5분 발언

2021-02-21     김영무 기자
박선전

 

코로나 사태로 생계 위기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서는 영업 손실을 직접 보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박선전의원(진북,인후 1.2동, 금암 1.2동)은 지난 19일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 사태 후 전주시가 상가 임차인을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과 각종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지만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며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프로그램이 나와야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전주시가 지금까지 지원한 재난지원금이 소규모 금액이다 보니 지원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지원금 지급 기준 마저 자치단체마다 서로 달라 자영업자들의 또 다른 불만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원금 지급 초기에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반기는 분위기였으나 영업시간 제한이 장기간 지속되고 지원금 규모가 많지 않다 보니 예산 지원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업소들에 대한 영업을 제한 한 만큼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 한 뒤 일회성 지원이 아닌,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코로나 방역에 더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또 건물 임대료 인하 역시 지금처럼 세금감면 정도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손실보상제도를 도입, 건물 임대료 인하 금액 수준의 현금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은 전주시 등 자치단체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법률적인 근거가 없고 예산이 부족, 이를 실행할 수 없다”며 “보상지원을 근거로 하는 법률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전국 자치단체와 정부가 적극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