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하세요”

2021-02-19     김진엽 기자

정읍시가 지난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에 대한 교육 이수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동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맹견 대상 관리조치를 강화한다.

대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맹견 5종의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 관리를 위해 6개월 이내에 연간 3시간 이상의 법정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히,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 가입비용은 마리당 연 15000원 수준이며, 맹견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8000만원, 부상 시 1500만원, 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원 이상을 보상한다.

이와 함께 맹견 소유자는 맹견 동반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고, 동물보호법에 따라 견주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비롯한 어린이 보호시설 등의 장소에는 맹견이 출입할 수 없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철현 축산과장은 맹견 책임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불의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한 제도라며 맹견 소유자는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 안전하고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