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전 폭행에 앙심’ 가해자 노모 살해한 50대 항소심서도 징역20년

2021-02-17     정석현 기자

16년 전 자신의 코뼈를 부러뜨린 이웃주민에게 앙심을 품고 그의 80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7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고 술을 많이 마셔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평상시 인지능력 등은 특별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아 보인다”며 “범행 내용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형사 책임을 감면받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미약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