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 독려

2021-02-18     천희철 기자

남원시가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관내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보험 가입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지난 2월 12일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말한다.

맹견보험은 법상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 보험이기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유사한 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입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또한 맹견보험은 맹견이 아니면 맹견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또. 1월 25일 하나손해보험 맹견 보험상품을 시작으로 다수보험사에서 순차적으로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가입비용은 마리당 연 1만 5천원(월 1,250원)수준으로 맹견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 했다. 맹견의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남원=천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