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후보 매수 혐의 안호영 의원 친형 항소심서 무죄

2021-02-16     정석현 기자

지난 20대 총선 당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친형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최종원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건네받은 자는 보수를 받거나 주요직책을 가지고 정치활동을 직업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안씨가 그에게 건넨 1억3천만원 역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안 의원의 선거캠프 총괄본부장 류모(53)씨에게도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안씨 등은 지난 2016년 4월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돈승 국민의당 예비후보 측에 3차례에 걸쳐 현금 1억3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