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무마 명목 금품요구 경찰관 법정행

2021-02-09     정석현 기자

사건무마 명목으로 수사 대상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이 법정에 서게 됐다.

9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이날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전직 경찰관 B씨와 공모해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담당하던 진정 사건의 피진정인들을 식당 등에서 여러 차례 만나면서 피진정인들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의 뇌물 1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22일 담당하던 진정 사건의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검찰청에 별건으로 고소한 사건의 고소를 취소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또 B씨와 공모해 받기로 한 뇌물을 받기 어려워지자 10월31일 사건관계인을 외부 식당에서 만나 5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