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계약갱신 분쟁 감소 전망

2021-02-09     김영무 기자

건축물 매매 시 매도인과 매수인 간 임차인 계약갱신 여부 관련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매매 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해주도록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건축물 매매 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와 민간임대 내용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해 권리관계를 명확히 한 게 핵심이다. 이는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기존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구체적으로 건축물을 매매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는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건축물의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매수인에게 알려줘야 한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 등록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 등을 기재해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장치가 강화됐다.

배희곤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을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법률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영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