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6월9일까지 가입의무화

2021-02-09     천희철 기자

남원시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당초 농어촌민박시설은 의무가입 대상시설이 아니었으나, 최근 ‘강릉 펜션 가스사고’, ‘동해 펜션 폭발사고’ 등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10일부로 농어촌민박시설도 의무가입 대상시설에 추가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일반적인 화재보험이 보험가입자 자신이 화재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는 보험인 점과 차이가 있으며, 보험료는 대상시설의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100㎡기준 연간 2만원 정도이며, 보상한도는 신체피해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최대 10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농어촌민박시설은 가입유예 특례기간 6개월이 주어져 2021.6.9.일까지 보험에 가입하면 되고, 남원시는 현재 정상 영업중인 농어촌민박업소 230여곳에 지난 1월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읍면에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등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가입보험으로써 가입기간내 보험 미가입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농어촌민박시설이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원=천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