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문제로 다투다 동거남 살해한 40대 여성 중형

2021-02-04     정석현 기자

대출금 문제로 다투다가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5일 오후 6시10분께 익산시 영등동 소재 한 아파트에서 B(5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대출금 변제 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B씨와 함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B씨는 숨졌다.
 
재판부는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서 참작할 부분이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