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의장협, 지방자치법 후속조치 준비 ‘분주’

비대면 영상회의 갖고 의견 공유 인사권 독립 대비 용역 추진키로

2021-02-03     이건주 기자

 

전북도의회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른 인사권 독립 등의 현안 준비절차로 분주하다.

3일 송지용 의장에 따르면 전국 시·도 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대비해 용역을 발주하는 등 후속조치 마련에 돌입,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비대면 영상회의로 제1차 임시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인사권 독립에 따른 대응방안 수립을 위해 이달 중으로 용역을 발주키로 했다. 

송지용 의장 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송 의장은 “법률 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의회에 부여되는 만큼 인사위원회 구성 등 조례안의 제·개정이 필요해 현행 제도 분석 및 대응안을 마련키로 했다”면서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원 관리와 직급문제, 의정연수센터 설립 등 하부적으로 살필 법령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TF를 구성해 진단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용역 결과와 지방의회 의견 수렴을 토대로 하위법령 개정 및 관련 조례 표준안 등을 마련할 방침인 가운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건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