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상직 의원 선고 연기... 다음달 19일 변론재개

2021-02-02     정석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2일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에 따르면 3일 예정된 이 의원 사건의 선고 기일을 미루고 오는 3월19일을 변론을 재개키로 했다.
 
검찰 측과 이 의원의 변호인은 최근 법원에 의견서와 정상 참고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 의원과 선거캠프 소속 6명, 기초의원 3명 등은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서 이 의원의 경선탈락을 염려해 권리당원 등에게 거짓응답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15만8000여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의원과 그의 측근들은 이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선거구민들에게 지난 2019년 설과 추석 등 명절기간에 총 3회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등 2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 방송에서 총선 당시 당내 경선과정에 대한 허위발언을 한 혐의와 후보자 전과기록 등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중소벤처진흥공단의 이사장이라는 공직을 남용하고 우월적 지위와 특권을 이용한 대규모 기부행위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한편 다음 달에 법원 인사가 예정,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이 수개월 이상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