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반대 이유로 여친 아버지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중형

2021-01-31     정석현 기자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가족들을 사상에 이르게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지난 2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랑했던 전 여자친구 가족을 살인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무방비 상태에서 피고인의 무차별적인 행위로 살인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면서 "생존 피해자들은 슬픔과 고통, 상처를 떠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자친구의 아버지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 보상을 위해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1심의 형량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7일 오후 8시50분께 정읍시의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아버지(67)의 가슴과 목을 흉기로 11차례 찔러 살해하고 임신 중인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