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기금운용본부 전 직원 1명 법정행

2021-01-31     정석현 기자

검찰이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 가운데 1명을 기소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전 대체투자 부서 소속 책임 운용역  A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A씨와 함께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는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 등은 지난해 2∼6월께  전주에 있는 한 운용역의 주거지에서 모두 6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