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암 발병 장점마을 손해배상 민사조정 불발

2021-01-28     정석현 기자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건과 관련해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조정이 결국 불발됐다.

28일 주민소송대리인단 등에 따르면 장점마을 주민들의 3차 손해배상 민사조정이 이날 오후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렸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주민 측에서는 당초 청구금액 157억원에서 절반 수준인 총 80억원을 새로운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인당 3000만원 한도의 의료지원비 지원과 조정에 찬성하는 일부 주민에 대한 우선 합의 등을 제안했다.

반면 전북도·익산시는 앞선 2차 조정기일에서와 같이 총 50억원을 지급하고 이번 사안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다는 점을 확인받는 조건의 조정안을 고수했다.

일부 주민과의 합의 제안 역시 조정의 취지가 전체 주민들의 빠른 보상이라는 점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주민측은 4차 조정을 요청했지만 시간이 지연되는 점을 우려해 본안소송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홍정훈 소송대리인단 간사는 “오늘 조정안을 변경 제시했음에도 익산시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의회 동의를 구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로 보이는데도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송으로 갈 경우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