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절초 테마공원 교량공사 비리’ 정읍시의원에 실형

2021-01-28     정석현 기자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 교량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읍시의회 A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하)은 2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의원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의원은 2017년 11월과 12월 사이 정읍시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 교량 공사와 관련해 공사 브로커 B씨로부터 현금 300만원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6억원 규모의 교량 공사를 특정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사 수주와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