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연구비 가로챈 전북대 교수 집유

2021-01-28     정석현 기자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대학교 교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농과대학 A교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구원들과의 휴대전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면서 “앞서 2017년에도 기자재를 산다고 속여 3000만원을 편취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사적 이익을 위해 연구비를 사용한 것보다는 연구실 운영비나 활동비 등으로 대부분 사용했고 교육부 감사 이후 제재부과금으로 5억여원을 반환한 점,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교수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허위로 작성한 문서를 통해 정부로부터 연구비 6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