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외국인 부동산 매입 증가 대책 마련 강조

서민들 상대적 박탈감 없도록 제도개선 서둘러야

2021-01-27     이민영 기자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복지위)은 지난 27일,“지난 해 국내 외국인이 거래한 건축물(주택)이 전년 대비 약 20% 가까이 증가했고,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국회에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련 세제를 중과하는 논의가 중단·지체되는 사이 수도권은 말 그대로‘외국인 부동산 줍줍판’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각종 국제조약 상 상호주의 위배 우려와 취득 당시의 투기성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외국인 부동산 거래세제 중과를 못하겠다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가 수도권에 집중됐는데,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주택담보대출비율이나 자금조달계획서의 규제가 없다 보니 안 그래도 물량이 부족한 수도권에서 마음 놓고 ‘줍줍’할 수 있었다”면서 “왜 우리 국민이 외국인보다 더 강한 부동산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어느 누구도 속시원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부동산 세제 당국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중과 도입과‘상호주의’ 사이에서 갈피를 못잡겠다면 적어도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외국인 투기꾼 세력을 뿌리뽑는 방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정부는 더 늦기 전에 외국인의 부동산 규제 관련 입법 논의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국회 역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중과하거나 이들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