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교육 접수

1종 보통 운전면허 보유 만18세 이상~만70세 미만 정읍거주 시민

2021-01-25     김진엽 기자

정읍시가 영농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소형건설기게 면허증 취득을 위한 교육 신청자를 모집한다.

3톤 미만의 소형건설기계(굴삭기, 스키로우더, 지게차)는 농민들의 다양한 영농작업에 꼭 필요한 농기계다.

하지만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는 무면허 사고 예방을 위해 2018년부터 면허취득 교육비를 50지원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418명이 면허를 취득했으며, 이번 교육에는 2800만원(시비 50%, 자부담 50%)을 투입해 100명을 교육할 예정이다.

접수는 27일부터 2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한 만18세 이상~70세 미만 정읍시 거주하는 시민이다.

교육은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으로 이루어지며 교육 이수 후 별도시험 없이 면허 발급이 가능하다.

이주연 기술지원과장은 영농현장에서 필요한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을 통해 농민들이 안전사고 없이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