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자치법 시행… 의회차원 적극대응 촉구”

전북도의회 운영위 의원들 사무처 업무보고서‘한목청’ 인사권 독립 등세부사항 질의

2021-01-25     이건주 기자

전북도의회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행안부 시행령에 대해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추진과 대응을 촉구했다.

25일 김대오 운영위원장은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과정에 도의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른 세부사항에서도 의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 의회 사무처 공무원 확충에 따른 공간확보 등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도 물었다.

이에 김인태 의회 사무처장은 "항목별로 준비 중"이라며 "인사를 위한 자체 인사팀 구성과 인사위원회, 자체 감사를 위한 감사팀 구성 등 구체적인 계획안을 빠른 시일내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정부 행정안전부 소관인 만큼 오는 2월에 있을 부처 회의에서 "직급 조정문제나 전문직 채용절차 등 행안부 시행령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지난해 국회 통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령에 의회의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방안이 담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김종식 의원도 내년 시행될 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세부사항 대응 방안 마련 계획 필요성에 대해 한목청을 냈다.

이한기 의원도 "내년 전례없는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의회사무처가 할 일이 많아졌다"며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지방정부 예산 확보의 선제 대응을 요청했다.

김기영 의원은 "도의회가 2명의 자치경찰위원회를 추천할 수 있는 것과 관련 검·경분리 목적의 자치경찰제에 현직 검사 등의 직무관련자가 추천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의회의 고유 권한인 위원 추천에서 지방자치권 중립이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매 회기 때 마다 건의안과 결의안,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와 정부 부처에 입법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고 있지만 어디에서도 답변이 없어 의회 제안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건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