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가습기살균제 1심 무죄 관련 입장 밝혀

피해자 구제에 환경부 적극 대응 촉구

2021-01-20     이민영 기자

지난 12일 인체 유해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 판매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SK케미칼, 애경산업 전 대표 등 13명이 1심 무죄 선고를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 관련 입장이 나왔다.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환노위)은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가습기살균제 피해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입장을 20일 내 놓았다.

‘인청’자료에 의하면, 작년 말 기준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필러물산 등이 제조한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자 2,276명 가운데 1,413명(단독 225명·복수 1,188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자 1,413명 가운데 사망자는 256명이었고,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기업을 포함해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전체 피해 인정자는 1,551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1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한 7,116명 중 4,114명(사망 995명 포함)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또한 피해 인정자 중 10대가 1,248명으로 30.2%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40대 659명(16.0%), 70대 이상 582명(14.1%) 순이었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점에 대해“동물실험 결과와 인체 피해의 차이점을 간과한 채 동물실험에서의 결과만을 가지고 피해 판정 결과를 부정한 재판부의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내 몸이 증거’라고 호소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환경부는 향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보완사항 점검을 비롯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대책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