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상직 의원에 징역 3년 6월 구형

2021-01-18     정석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전주시을)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이 구형됐다.

18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이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당선무효형인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중소벤처진흥공단의 이사장이라는 공직을 남용하고 우월적 지위와 특권을 이용한 대규모 기부행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에 가담한 이 의원과 캠프관계자들은 지역위원회 장악 후 당원 명부를 유출하고 유출한 당원명부를 선거활동에 활용했다”면서 “경선 승리를 위해 확보한 권리당원 명단을 이용해 거짓응답을 권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측근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는 C씨에게는 6개월도 구형했다.

당시 이 이원의 캠프에서 선거활동을 도와 거짓응답권유 메시지를 발송한 전주시 소속 시의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서 이 의원의 경선탈락을 염려해 권리당원 등에게 거짓응답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15만 8000여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의원과 그의 측근들은 이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 시의원을 비롯한 선거구민들에게 지난 2019년 설과 추석 등 명절기간에 총 3회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등 2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 방송에서 총선 당시 당내 경선과정에 대한 허위발언을 한 혐의와 후보자 전과기록 등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