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으로 국민 혜택 제공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농가 주택개량 등에 30% 수수료 감면

2021-01-18     왕영관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 LX)는 정부정책에 따라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해 준다. 또 정부보조사업 중 곡물건조기나 저온창고 설치, 농촌주택개량 사업에도 같은 감면률을 적용한다.

신청 가능 대상은 상이등급 6급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부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다. 

이번 수수료 감면은 경계복원과 지적현황, 분할측량 등 지적측량 종목에 적용된다. 이를 위해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저온저장고 건립지원과 곡물건조기설치 지원대상자 확인증 △농가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통지문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측량을 의뢰하면 된다. 

이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서비스이므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관련 문의·접수는 공사 대표전화(1588-7704)로 연락하거나 각 자치단체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방문 또는 인터넷(baro.lx.or.kr)으로도 가능하다.
왕영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