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9일까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접수

2021-01-15     김진엽 기자

정읍시가 올해 27000만원을 들여 기준에 부합하는 원예작물 생산농가에서 저온저장고 구매시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 자격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원예작물(과수, 채소, 화훼) 생산농가이다. 노지 재배면적은 3000이상, 시설하우스 1320이상 경작해야 한다.

복분자, 오디, 아로니아 등 베리류 재배농가, 저온저장고 기 지원자는 제외된다.

보조금 지원은 750만원(보조 50%, 자부담 50%)이다. 지역제품 구매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급업체는 정읍시 관내 등록업체로 한정한다.

시는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보조금 신청 접수를 받으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지방보조금심의회 등을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이완옥 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농산물 저온 보관과 유통기간 연장 등 농가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