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46억 ‘꿀꺽’ 임대업자 항소심 첫 재판서도 무죄 주장

2021-01-14     정석현 기자

원룸 세입자들의 보증금 수십억원을 가로채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임대업자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 등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14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변호인은 “피고인은 다른 이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피해자들을 속인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사촌 동생 B(31)씨와 C(60)씨에 대해서도 “B씨 역시 사기 범행을 하지 않았다.  C씨도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실도 없다”고 변론했다.

A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3월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A씨 등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2월까지 익산 원광대학교 주변에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차인 122명으로부터 보증금 4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3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C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