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기소’ 전주 50대 운전자 항소심서도 무죄

2021-01-13     정석현 기자

전주에서 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인식 가능한 시점부터 충돌시점까지의 시간이 0.7초”라며 “사고 당시 피고인이 조향 장치나 제동 장치를 아무리 정확하게 조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갑자기 튀어 나와 승용차 앞 범퍼가 아닌 운전석 왼쪽 부분에 충돌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는 이미 지나가던 승용차에 충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존재를 인식했더라도 브레이크 작동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4월28일 오후 5시께 전주시 완산구 소재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로 B(10)양을 들이받아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양은 발목 안쪽과 바깥쪽의 복사뼈가 골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