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 ‘2021년 달라지는 소방정책’ 홍보

2021-01-13     김진엽 기자

정읍소방서(서장 백성기)2021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나 법령, 주요 소방정책 등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사항 홍보에 나섰다.

소방시설 품질시공을 위한 법령 개정=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제도 등의 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30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상향, 시공의 경우 하도급 제한에서 시공·설계·감리까지 하도급 확대 제한 등의 내용이 개정됐다.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 자격요건 신설=위험물 용기 적재차량 교통사고 시 대규모 피해가 발생될 위험성이 높기에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및 위험물 운반자 안전교육 이수자에 한해 운전이 가능하도록 지격요건을 신설, 도로 상의 위험물 수송안전을 강화했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사이버교육 대체=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건축물 화재 안전관리 공백 최소화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2020년 미이수자부터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실시한다.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기존 도로교통법 제64조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법률 내 경찰차 등 예외사항으로 열거하는 경우 주·정차가 허용되, 소방차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미비점을 보완해 소방차를 예외사항에 포함토록 개정됐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