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투기목적 다주택 보유 공무원 인사상 불이익 준다

2021-01-11     김영무 기자

전주시가 투기목적으로 다주택을 소유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1일 시장실 가진 간담회에서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투기목적으로 다주택을 소유하면 승진과 전보 등 모든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투기가 의심되는 다주택 소유 공무원을 인사상 불이익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적용범위는 일반승진과 특별승진뿐 아니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9급 5년 6개월 이상과 8급 7년 이상, 7급 11년 이상 등을 근무한 공무원에게 승진기회를 주는 근속승진을 비롯 전보와 보직도 포함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이미 올해 첫 승진인사에서 적용했다. 승진 배수에 든 공무원과 그 배우자의 주택 소유현황을 제출토록 한 뒤 인사요인으로 검토했다. 김 시장은 "인사위원회에서 3~4명이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모두 승진에서 배제됐다. 또 시는 허위로 주택 보유현황을 제출한 공무원을 강력히 처벌키로 했다. 이번 인사에서도 허위로 제출한 공무원을 찾아, 승진을 취소했다. 시는 허위로 주택 소유현황을 제출한 후 승진하면 강등한다는 입장이다. 김 시장은 "인사위원회에서는 승진배수에 든 공무원의 업무추진 능력과 평판, 인사 고가 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한다"면서 "이 중 하나가 투기목적의 다주택 소유 공무원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김영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