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하도급법 핵심 5가지’ 배포

2020-12-27     왕영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건설분야 하도급거래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하도급법 주요 규정을 설명하는 ‘건설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하도급법 핵심 5가지’를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500여 건의 건설분야 하도급거래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데, 대부분의 사건은 하도급법에서 지켜야 하는 23가지 사항 중 5가지(서면 교부, 하도급대금 지급,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지연이자 지급,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다.
 
이번 자료는 분쟁이 집중되는 핵심 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으며, 향후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과 함께 배포 및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홍보자료는 공정위 사회관계망서비스와 누리집(ftc.go.kr)을 통해 먼저 공개되고, 책자로도 제작돼 배포될 예정이다.
왕영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