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식 도의원“자사고 등 특수목적고도 지원해야”

2020-12-15     이건주 기자

 

전북도의회가 예술고나 자립형사립고 등 특수목적고 고교생에게 지원되는 평균 금액 수준의 교육비는 지원돼야 형평성에 맞다는 주장이다.

전북도의회 김종식(군산2) 의원은 정부 건의안을 통해 “차별 없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내 5개교 3071명의 학생을 포함한 전국 102개교 6만 971명의 학생에게도 고교 무상교육으로 지원되는 평균 수준 지원액이 지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2항에 따라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예외조항을 둬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학교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교육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지원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특히“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학생 중, 재정적 여유와 관심이 있는 교육청의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학생 간에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두 번이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픔을 주는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학교는 자율형사립고와 일부 외국어고, 예술고 등 특수목적고가 해당된다.

이러한 특수목적고 등은 다른 일반교와 달리 신입생을 전국단위로 모집하기에 교육청 자체 예산 사용을 무리하게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건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