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단위 소멸위험 지역, 특례군 지정 시급

박용근 도의원, 대정부 건의안

2020-12-15     이건주 기자

 

대도시 중심의 특례시 지정 문제가 정부차원에서 논의되는 것과는 달리 군단위 소멸 위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 상대적으로 군단위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은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군단위 소멸위험으로부터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특례군 지정이 시급하다”며 “군단위 지역을 위한 ‘특례군 지정 법령’을 단서규정으로서가 아니라 단독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105개의 소멸위험지역 시ㆍ군ㆍ구 중 약 70%인 74개가 군 단위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부분 고위험 지역으로 진입하는 등 수년째 위험지수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대도시 중심으로 돼 있고 자립기반이 약한 군 단위 지역에 대한 지원은 빠져있는 상황에서 “특례군 법 제정은 필수”라고 성토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에서는 특례시 지정을 인구 100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특례시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기준 마련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대도시가 아닌 시군구 중의 작은 규모 군단위의 특례군 지정은 현재 단독 법령이 없어 더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박 의원은 조속히 특례군 지정을 위한 단독 법령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건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