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문 발표한 중소기업계 “현안 해결 시급”

2020-12-09     김명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회장 김기문)는 9일 주52시간제의 조속한 입법보완 및 계도기간 연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신중한 입법,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 신용평가 등급 마련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16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함께했다.

먼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현장애로 해소‘ 관련 중앙회 조사결과,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의 39%가 주52시간제 도입 준비가 되지 않았고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업체는 83.9%가 준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올해 말 주52시간 계도기간 종료됨에 따라 정부가 조선·건설·뿌리산업 등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거나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 현장컨설팅을 활성화해 시정·지도하고, 실효성 있는 인력지원 및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신중한 입법’ 관련, 이미 올해 초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법인에 대한 벌금에 더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경우 중소기업은 폐업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만큼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 신용평가 등급 마련’ 관련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매출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올해 매출을 기준으로 내년 신용평가를 할 경우 신용등급하락으로 대출금리 인상과 한도 축소, 만기연장 불가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언제 위기종식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당면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선제적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현안의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