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고액체납자 제2금융권 출자금 1억1,400만원 압류

2020-11-26     김종준 기자

군산시가 체납처분의 사각지대에 있던 농협, 수협 등 제2금융권 조합에 대한 조합원 출자금 전수조사를 벌여 고액체납자의 출자금 1억1,400만원을 압류하고, 지방세 체납액 4천만원을 징수했다.

 

제1금융기관은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에서 즉각적인 예금 압류가 가능하지만, 제2금융권 조합은 이러한 시스템이 없어 이번 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출자금을 찾아냈다.

 

시는 지난 9~10월 지방세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군산농협, 동군산농협, 군산원예농협, 군산시수협, 군산산림조합 등 5곳에 대한 출자금 내역을 조사했다.

 

그 결과 체납자 35명의 출자금 1억1,400만원을 압류하고 자진납부를 독려해 4천만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미납자는 순차적으로 조합들과 상의해 출자금 추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